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경부터 2017. 4. 2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서 ‘C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이다.
1. 내원일수 증일 청구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위 C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수진자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수진자들이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내원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수진자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4.경 위 ‘C의원’에서 D이 C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2014. 7. 10.경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라는 병명으로 C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4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4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4,397,28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비급여 대상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사기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예방접종,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이므로 비급여대상으로 수진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을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수진자에게 전액 징수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수진자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자들이 실제로는 비급여 대상인 진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