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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단2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과의사이고, 2014. 5. 1.경부터 2017. 9. 2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D 치과의원’을, 2017. 9. 29.경부터 2019. 6. 2.경까지 같은 시 덕양구 E건물 2층에서 ‘F 치과의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내원일 거짓청구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D 치과의원’에서, 사실은 환자 G가 같은 해

3. 7.경 위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악 제3대구치의 매복’이라는 병명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9,0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5.경까지 위 ‘D 치과의원’ 또는 ‘F 치과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9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92,780,970원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미실시 처치료 청구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경 위 ‘D 치과의원’에서 사실은 환자 H이 같은해 10. 8. 위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만성 단순 치주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79,68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D 치과의원’ 또는 ‘F 치과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합계 25,632,600원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317회에 걸쳐 합계 31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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