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19.경부터 2015. 4. 7.경까지 서울 마포구 D에서 ‘E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내원하는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아온 한의사이다.
2012.초경 피고인은 위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 수가 감소하여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의 친인척 또는 기존 환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5.경 위 한의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진료기록부에 ‘요양개시일자 2012. 2. 18., 수진자 F, 병명 기타 어깨 병변증’ 등의 내용으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처치료 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 요양개시일에 피고인의 한의원에 내원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F을 진료하거나 치료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0,2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0.부터 2013. 8.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59,9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료비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