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에서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4. 9. 17.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2년 5월~2012년 8월, 2014년 5월~2014년 7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한의원이 2011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26,960,88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실제 부항술-자락관법(하-31-나)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하여 요양급여비용 8,908,926원을 수령함(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진료기록부상 변증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음에도 변증기술료를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 18,062,453원을 수령함(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실제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은 수진자에 대하여 진료를 한 것으로 하여 요양급여비용 23,710원을 수령함
다. 피고는 2016. 7. 8. 원고에게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에 근거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53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1, 2 처분사유는 부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한도 내에서 위법하다.
1 제1 처분사유 원고는 부항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터잡아 원고가 제1 처분사유와 같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한의원에서 ‘습부항’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부항병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