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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1488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고, 피고는 원고의 E초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담임선생님이었다.

나. 피고는 2012. 여름 일자불상경 E초등학교 1학년 3반 교실에서 템버린 연주법을 가르치던 중 원고가 다른 친구들보다 수업내용을 잘 따라 오지 못한다면서 교단 앞으로 나오게 한 뒤 손바닥으로 원고의 등을 때리고, 2012. 11. 일자불상 12:00경 위 교실에서 같은 반 급우들이 있는 앞에서 4교시 수학시간에 급우 F과 원고에게 “너희는 공부를 못하니까 서로 떨어져야 해”라고 하면서 두 아이의 머리를 잡고서 서로 1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2017. 3.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6.경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 아동학대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하고 폭행을 방임하였으며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제3호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하여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였던 원고는 수년간에 걸쳐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까지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1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먼저, 원고의 별지 아동학대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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