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내 D반을 담당한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13:15경 위 D반 교실에서, 평소 원생인 피해자 E(남, 4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가 양치질을 하고 울면서 화장실 앞에 앉아 피고인의 눈치를 보고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교탁 앞으로 불러 13:53경까지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그 앞에 세워놓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3. 1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5명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속기록
1.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1.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범행은 심리적육체적으로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인 점, 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