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6. 24.자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 제1국민역으로 편입되어 2011. 8. 23. 실시된 징병검사에서 신경정신과 질환으로 인하여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7급(치유기간 7개월)의 판정을 받았고, 2012. 3. 23. 실시된 재징병검사에서 식도염에 대한 경과관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7급(치유기간 4개월)의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2012. 8. 2. 실시된 재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아 피고로부터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8. 8. 피고에게 품행장애, 경계선 지적기능, 주의력결핍장애 등의 질병을 이유로 위 병역처분의 변경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중앙신체검사소장에게 원고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하였다.
다. 중앙신체검사소장은 2012. 9. 12. 한강성심병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위탁심리검사(psychometry)를 의뢰하였는데, 한강성심병원장은 2012. 11. 22. 원고에 대하여 ① 사병 꾀병. 없음, ② 지능지수 77, ③ 자기중심적, 공감능력 떨어짐, ④ 단체생활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⑤ R/O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의증), R/O Depressive disorder, NOS(우울장애 의증, 상세불명), R/O Emotionally unstable personality disorder(성격장애 의증)' 등으로 요약진단한 결과를 중앙신체검사소장에게 제출하였는데, 당시 첨부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중 4) 성격, 대인관계 및 정서란의 내용은 아래와4) 성격, 대인관계 및 정서 MMPI와 같은 자기보고식 검사에서 상당한 주관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어려움이나 문제, 증상을 과장하려는 경향도 있어 보임. 내성적, 회피적 경향이 짙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고 사회적 상황이나 대인관계가 불편, 불안하며, 혼자 있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