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10 2016노51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집회 ㆍ 시위 과정에서 지켜야 할 법적 한계를 일탈하여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집회 ㆍ 시위 과정에서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