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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8 2015노3913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K: 벌금 200만 원, 피고인 M: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신고된 집회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출입도로에 차량을 정차시켜 출입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당 진화력 발전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이 르 렀 고, 이에 따른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응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도록 이 사건 집회를 지휘 ㆍ 통제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피고인 M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행위가 약 1시간 정도 후 종료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발전소의 업무가 현저히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주거 침입) 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K은 초범인 점, 피고인 M은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제 1 심 공동 피고인들과 범행 가담정도에 차이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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