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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07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 벌금 3,000,000원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들은 수백 명이 참가한 집회 과정에서 집회 현장의 질서 유지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들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이나 특별한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참여한 집회의 성격과 사회적 배경, 위력을 행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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