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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190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4 ㆍ 16 연대 (C) 는 2015. 4. 18. 15:50 경 ~ 16:30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4 ㆍ 16 연대 회원, 세월 호 유가족 등 9,000여 명 참여 하에 ‘ 세월 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를 주최하였다.

같은 날 16:35 경 증가한 집회 참가자 10,000여 명은 방송차량을 선두로 태 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서울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진행하였고, 그 후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저지선에 의해 가로막히자 청계 천로를 따라 종로 2 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따라 행진하고, 이어서 남은 집회 참가자 2,500 여 명이 같은 날 22:40 경에 이르기까지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5 경 ~ 16:45 경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와 같이 태평로를 따라 파이낸스 빌딩 인근까지 행진하고, 다시 청계 천로를 따라 광 교 사거리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진 자료

1. 각 통신사 회신

1. 각 내사보고( 증거 순번 1, 2, 3, 4, 5, 6, 10) 【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당초 신고한 내용을 현저히 일탈하여 차도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시위와 행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집회의 경위와 방법, 당시 경찰의 제지에 대한 시위대의 대응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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