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05 2015고단7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은 무죄. 이...

이유

무죄 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2007. 5.경부터 약 8개월간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1. 12. 14:52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에 탄 채 금전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파란색 비닐노끈(길이 122cm)으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10여 초간 졸라 피해자에게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서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범죄를 범한 자를 일반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법률조항에서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여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함께 묶어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위험한 물건’에서의 위험성은 흉기가 내포하고 있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할 위험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제조된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흉기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지닌 물건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위 법률조항의 문언 자체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되어 있고 “위험하게 사용한 물건”으로 되어 있지 않은 점,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인 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