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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6노118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강도 범행 당시 휴대한 가위는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소정의 흉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특수강도 죄로 의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흉기’ 라 함은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 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용한 가위가 총 길이가 21cm , 손잡이를 제외한 쇠로 된 부분의 길이가 14cm 정도에 이르는 점, 위 가위 끝 부분이 다소 뭉툭 하기는 하나 칼처럼 찌를 경우 충분히 사람의 신체를 살상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 E( 여, 15세 )에게 들이대며 반항을 억압하는 데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위는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 진 것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서 형법 제 334조 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흉기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가위가 흉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의 범행을 특수강도 죄로 의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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