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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4 2014노1141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형법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31조(특수절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위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법리는 흉기 휴대에 의한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4조(특수강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리석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대리적 조각은 가로 13cm, 세로 9cm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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