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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4.18 2012고단5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7. 23:20경 성주군 C D이 운영하는 ‘E찜질방’ 카운터에서 술에 취해 위 D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녀를 때리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F(71세)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계속하여 위 찜질방 주차장에서 위 D과 재차 싸우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122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허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7. 23:25경 전항 찜질방 주차장에서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122cm)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인 위 D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G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후면 유리창을 내리 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30cm, 세로 20cm)을 시가 65만 원 상당의 위 찜질방 출입문 유리 등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항(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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