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7. 23:20경 성주군 C D이 운영하는 ‘E찜질방’ 카운터에서 술에 취해 위 D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녀를 때리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F(71세)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계속하여 위 찜질방 주차장에서 위 D과 재차 싸우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122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허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7. 23:25경 전항 찜질방 주차장에서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122cm)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인 위 D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G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후면 유리창을 내리 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30cm, 세로 20cm)을 시가 65만 원 상당의 위 찜질방 출입문 유리 등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항(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