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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59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형벌 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형법 제 331조 제 2 항에서 ‘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 절도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위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 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나. 판 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함에 있어서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하는데 사용한 돌과 장도리는 그 크기와 모양, 이를 사용한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 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흉기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이 형법 제 331조 제 2 항이 규정한 특수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특수 절도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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