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1.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6. 01:00 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카드 등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주문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양주 1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6. 19:11 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카드 등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주문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소주, 곱창 등을 제공받아 합계 33,000원 상당의 재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7 23:00 경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카드 등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주문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