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3. 원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21. 04:44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22. 00:44 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2016. 1. 21. 05:35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 중앙로 49에 있는 정선 경찰서 사북 파출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 사건으로 인해 D이 진술 조서를 작성하던 것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 왜 나의 신상을 파악하냐
” 고 소리를 지르며 위 사북 파출소 사무실에 놓여 있던 원형 테이블을 바닥에 밀쳐 시가 5만 원 상당의 원형 테이블 유리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2. 01:40 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 7길 36에 있는 정선 결 찰 서 정선 파출소 앞에서 제 1의 나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