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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19구합55341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8. 11. 6. 원고에게 한 관세 285,233,7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6.부터 2014. 5. 22.까지 벨기에에 소재한 B( 이하 ‘ 이 사건 수출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Position Sensor IC( 모델 명 C 및 D, 위 두 모델은 모델의 명칭이 상이 하나 집적 회로의 기능과 회로 소자의 구성 등이 기본적으로 동일하여 사실상 하나의 물품으로 볼 수 있다.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를 수입하면서, 이 사건 물품을 관세 통계통합 품목 분류표 (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 ’라고 한다) 제 8542.39-1000 호( 모노리 식 집적 회로) 로 분류한 다음 양허 관세율 0%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 73조 제 3 항,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 관세 규정 제 2조에 따라 HSK 제 8542.39-1000 호의 ‘ 모노리 식 집적 회로’ 의 양허 관세율은 0% 이고, 이러한 양허 관세율은 관세법 제 50조 제 3 항에 따라 관세법 [ 별표] 관세율 표의 기본 관세율 8%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수입신고 하였고( 구체적인 수입신고번호 등은 별지 1 목 록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나. 원고는 인천 세관 기업상담 전문 관의 정보제공 안내에 따라 2018. 8. 13., 2018. 9. 4. 및 2018.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품목 분류를 HSK 제 9031.80-9009 호( 기타 측정 검사용 기기, 기본 관세율 8% 적용) 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관세 285,233,770원, 부가 가치세 28,523,420원( 구 부가가치 세법 제 50조) 및 가산세 107,107,560원을 각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수정신고 직후인 2018. 8. 14., 2018. 9. 6. 및 2018.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품목 분류가 최초 신고했던

HSK 제 8542.39-1000 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관세 및 부가 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와 가산세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6. 원고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불승인하고, 경정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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