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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5구합5344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① 관세 101,239,160원의 부과처분 중 21,294,33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자동화제어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 1. 21.부터 2014. 5. 13.까지 일본국에 있는 미쓰비시전기(Mitsubishi Electic)로부터 수입신고번호 41209-13-026386U 등 별지1 표 기재 수입신고번호로 공장자동화 자동자료처리기계(PLC, Programable Logic Controller) 관련 CPU(Central Processing Unit, 모델명 Q03UDECPU 등,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였다.

나. 원고의 수입신고 등 1) 원고는 별지1 표 순번 1, 3 내지 7, 9, 11, 14, 15 기재 수입신고시에는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5조, 구 관세법 시행령(2015. 2. 6. 대통령령 제26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8조에 의항 고시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고만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관세율 8%가 적용되는 HSK 품목번호 제8538.90-9000호로, 별지1 표 순번 2, 8, 10, 12, 13, 16 내지 18 기재 수입신고시에는 이 사건 물품을 관세율 0%가 적용되는 HSK 품목번호 제8473.30-9010호로 각 분류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 및 통관절차 업무를 담당한 관세법인은 2013. 7.경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별지1 표 순번 1, 3 내지 7, 9, 11, 14, 15 기재와 같이 HSK 품목번호 제8538.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그 HSK 품목번호를 제8473.30-9010호로 분류하여 관세율 0%를 적용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 신청을 하면서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위 수입에 대한 관세를 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관세 등 환급결정을 한 후 2013. 7. 16. 원고에게 별지1 표 순번 1, 3 내지 7, 9, 11, 14, 15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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