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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8 2013가단33662
근저당권이전등기등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D은 2006. 6. 12. E과 사이에 은평뉴타운 개발로 서울 은평구 F 잡종지 1,175㎡에 대하여 부여될 대토권(이하 ‘이 사건 대토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7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① 대토권 권리를 거래함에 있어 추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전액 부담한다.

② 향후 대토권 권리에 대한 분양가가 정해지면 매수인은 지정 날짜에 맞추어 납부한다.

지정날짜에 매수인이 분양대금을 이행못할 시 그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에게 묻지 못하며 매매대금은 매도인에게 귀속하고 반환치 않는다.

따라서 매수인은 근저당권을 즉시 해지한다.

③ 매도인은 고양시 덕양구 G 대 3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견질 담보로 채권최고액 3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매수인에게 설정한다.

따라서 향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토권 권리를 넘겨주었을 때는 매수인은 조건없이 견질 근저당권을 즉시 해지한다.

나. D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대토권에 대한 매매대금 2억 7천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고, D은 E에게 이 사건 대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양도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고, E은 위 근저당권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다. D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은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6. 9. 26. 접수 제71455호로 같은 달 2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H과 E 공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E과 H은 2007. 10. 11. 피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이자율은 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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