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D은 2006. 6. 12. E과 사이에 은평뉴타운 개발로 서울 은평구 F 잡종지 1,175㎡에 대하여 부여될 대토권(이하 ‘이 사건 대토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7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① 대토권 권리를 거래함에 있어 추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전액 부담한다.
② 향후 대토권 권리에 대한 분양가가 정해지면 매수인은 지정 날짜에 맞추어 납부한다.
지정날짜에 매수인이 분양대금을 이행못할 시 그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에게 묻지 못하며 매매대금은 매도인에게 귀속하고 반환치 않는다.
따라서 매수인은 근저당권을 즉시 해지한다.
③ 매도인은 고양시 덕양구 G 대 3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견질 담보로 채권최고액 3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매수인에게 설정한다.
따라서 향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토권 권리를 넘겨주었을 때는 매수인은 조건없이 견질 근저당권을 즉시 해지한다.
나. D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대토권에 대한 매매대금 2억 7천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고, D은 E에게 이 사건 대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양도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고, E은 위 근저당권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다. D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은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6. 9. 26. 접수 제71455호로 같은 달 2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H과 E 공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E과 H은 2007. 10. 11. 피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이자율은 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