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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5 2012가단508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6. 28.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쌍방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 내용을 불이행한 자는 상대방에게 권리금의 두 배로 보상하기로 하였다.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권리금으로 총 3,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2. 7. 1. 2,500만 원, 2013. 7. 1.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012. 7. 1.부터 위 체육관의 모든 권한은 매수인이 가지며, 위 체육관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매수인의 몫으로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체육관의 입금 통장과 관련 서류를 즉시 제공하며 신용카드 등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수입원은 전액을 즉시 이체 또는 인출하여 제공해야 하며 체육관의 세금과 모든 부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위 체육관의 보증금 7천만 원은 2012. 9. 1. 매도인과 매수인, 건물주 등 3자 입회하에 양도하며, 이로써 위 체육관의 문서상의 모든 명의도 매수인으로 교체한다.

매수인이 원하는 시점까지 위 체육관과 관련된 상호 홈페이지 등의 사용과 관리하는 권리를 가지며, 매수인이 원하는 시점에 매도인에게 알려 상호를 변경할 수도 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2013. 7. 1.까지 위 체육관의 코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이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 공유한다.

2013. 7. 1.까지 매도인은 위 체육관을 실제적으로 관리하며 매수인에게 위 체육관을 통한 순수익이 최저 월 150만 원을 보장하고 체육관을 관리하며 발생한 사고와 회원의 회비미납 등의 문제를 책임지며, 체육관 내의 분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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