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원고들 지분 각 1/2). 나.
원고들의 아버지인 D은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 F 잡종지 1,175㎡를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에 협의양도하여,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기준(2004. 10. 19. 공고)에 따라 330㎡ 이하 단독택지(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 공급대상자가 되었다.
다. D은 2006. 6. 12.경 E에게 이 사건 택지 분양권을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쌍방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향후 이 사건 택지 분양가가 정해지면 매수인은 지정 날짜에 맞추어 분양대금을 납부한다.
지정날짜에 매수인이 분양대금을 이행 못 할 시 그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에게 묻지 못하며 매매대금은 매도인에게 귀속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수인은 아래 근저당권을 즉시 해지한다.
매도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담보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매수인에게 설정한다.
따라서 향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 사건 택지 분양 권리를 넘겨주었을 때는 매수인은 조건 없이 위 근저당을 즉시 해지한다. 라.
D은 2006. 8. 9. E으로부터 이 사건 택지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고, E에게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D과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이 사건 택지에 관한 권리를 넘겨주었을 때 약속어음 공증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마. 또한 D과 E은 2006. 8. 9. 이 사건 매매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