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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나3331
근저당권이전등기등 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원고들 지분 각 1/2). 나.

원고들의 아버지인 D은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 F 잡종지 1,175㎡를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에 협의양도하여,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기준(2004. 10. 19. 공고)에 따라 330㎡ 이하 단독택지(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 공급대상자가 되었다.

다. D은 2006. 6. 12.경 E에게 이 사건 택지 분양권을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쌍방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향후 이 사건 택지 분양가가 정해지면 매수인은 지정 날짜에 맞추어 분양대금을 납부한다.

지정날짜에 매수인이 분양대금을 이행 못 할 시 그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에게 묻지 못하며 매매대금은 매도인에게 귀속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수인은 아래 근저당권을 즉시 해지한다.

매도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담보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매수인에게 설정한다.

따라서 향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 사건 택지 분양 권리를 넘겨주었을 때는 매수인은 조건 없이 위 근저당을 즉시 해지한다. 라.

D은 2006. 8. 9. E으로부터 이 사건 택지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고, E에게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D과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이 사건 택지에 관한 권리를 넘겨주었을 때 약속어음 공증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마. 또한 D과 E은 2006. 8. 9. 이 사건 매매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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