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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2021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1. 부동산 개발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제12세)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피고 종중의 대표자였던 D은 2013. 12. 29.경 원고와 사이에 종중 재산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와 피고의 종원 E 명의로 된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토지(이하, 위 7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 59억 원으로 이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납부일자 매매대금 납부시기 매매대금 2014. 08. 15. 금오십구억원정 (₩5,900,000,000) 2014년 8월 15일 또는 인허가취득 후 2개월 이내 중 선행되는 시점 계약금 - 금일억원정 (₩100,000,000) 2014년 02월 10일 이내 중도금 - 없음 - 잔금 2014. 08. 15. 금오십팔억원정 (₩5,800,000,000) 2014년 8월 15일 또는 인허가취득 후 2개월 이내 중 선행되는 시점 특약사항 제1조(대금지급방법 등) 매매대금의 지급은 매도인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입금은행: 농협은행 다산지점 계좌번호: F 예금주: D, D, G, H)로 직접 지불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014년 02월 10일까지 계약금 납부하지 못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③ 매수인이 인허가 취득일 후 2개월 이내 또는 잔금납부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제8조(계약금 정리) 매도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되돌려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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