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서울 중구 G동(이하 ‘G동’이라 한다) 일대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순번 원고 영업신고일 소재지 상호명 신고면적(㎡) 1 A 2002. 9. 6. H I 49.5 2 B 2005. 3. 17. J K 55 3 C 2008. 7. 18. L M 38.75 4 D 2000. 5. 30. N O 57.4 5 E 2011. 3. 15. P Q 49.1 6 F 2015. 5. 11. R S 83.64 피고는, 원고들이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신고한 영업장의 면적보다 큰면적을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2016. 4. 4. 원고들에게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22. ‘원고들에 대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6. 10. 10. 원고들에게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과징금 액수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같다)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된 2016. 4. 4.자 영업정지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영업장의 면적이 변경된 위치, 변경된 면적, 면적이 변경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막연히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이라고만 하였다. 이는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과 내용 및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