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8.경 군포시 B, 1층 72.30㎡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7. 29. 영업장소로 신고한 면적을 벗어나 영업장 면적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장 앞 테라스에 테이블과 천막 등을 설치하여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3. 8. 29.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6,16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가 2014. 5. 13., 2014. 5. 24. 각 실시한 위생업소 지도점검에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그 시정을 권고받았다가, 2014. 6. 24.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그리하여 피고는 2014. 7. 30. 원고가 당초 영업장소로 신고한 위 72.30㎡를 벗어나 영업장 앞 테라스에 테이블과 천막 등을 설치하여 영업장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7호, 제82조에 근거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결정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관하여는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8. 18. 총리령 제1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3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차 위반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15일, 과징금 산정에 관하여는 영업정지 1일 당 820,000원의 각 기준을 적용하여 2014. 7. 30. 원고에게 과징금 12,300,000원(= 영업정지 15일 × 1일 당 82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0.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과징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영업정지 1일 당 과징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