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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구단203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B(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해 오던 중, 2014. 7.경 원고가 관할관청에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을 무단 확장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천광역시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이를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2014. 8. 29.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변경신고 없이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551.51㎡에 대하여 2014. 9. 22.까지 시정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기한까지 이 사건 음식점 내 객석 202.4㎡ 및 조리장 36.27㎡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2, 6,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부분 원고는 관할관청에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 이외에 임의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 용도변경 등의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5,000만 원을 부과한 것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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