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 18.부터 서울 중구 B에서 C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신고한 음식점의 면적보다 큰면적을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2016. 3. 10. 원고에게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22.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6. 10. 7. 원고에게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64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된 2016. 3. 10.자 영업정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영업장의 면적이 변경된 위치, 변경된 면적, 면적이 변경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막연히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이라고만 하였다. 이는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과 내용 및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2) 실체상 하자 가) 원고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처분 전에는 영업장의 면적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도 아무런 이의 없이 원고의 영업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원고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영업신고 시 영업장의 면적이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점, 현재 매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