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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구단70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신고된 영업장의 면적은 24.79㎡이다.

나. 그런데 원고는 1994. 건물 뒤쪽에 컨테이너 구조 창고를 신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직간접적으로 영업에 사용되는 건물 및 토지의 면적이 5,301.22㎡에 이르도록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여 왔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영업장 임의 변경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2005. 3. 22.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2006. 4. 28.부터 2014. 6. 13.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 중 피고의 2014. 6. 13.자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사전통지절차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1차 처분으로부터 1년 내에 원고가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 면적을 무단확장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재차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7일간 정지하는 처분 영업정지기간은 원래 2014. 12. 15.부터 12. 21.까지였다가, 아래에서 보는 행정심판과정의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하여 2015. 4. 17.부터 2015. 4. 17.부터 23.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차 처분 이후 위반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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