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7652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선철주물주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시간당 300kw 이상인 전기아크로 및 동력 20마력 이상의 탈사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탈사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8.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시간당 350kw 이상인 전기아크로 1개와 동력 30마력인 탈사기 1대를 설치,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 및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