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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6 2017노293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던져서 유리창 등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물 손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재범이다.

또 한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 회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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