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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7노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4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8. 14. 자 음주 측정거부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99% 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재물 손괴죄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공동 손괴) 죄로 6회나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5회, 실형 1회) 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손괴 피해를 변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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