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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노403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업무 방해,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른바 주 취 폭력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16. 11. 29.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가능성 역시 높다 고 판단되는 점( 재물 손괴 범행은 업무 방해의 재판 진행 중에 발생한 것이 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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