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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노5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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