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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노2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남은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서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의 피해를 변상한 점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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