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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6노108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각 선 고하였다.

그런 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F에게도 보증금을 지급 받은 후에 철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을 가능성이 큰 점, 재물 손괴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재물 손괴의 수단으로서 주거 침입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로 하여금 건물에 침입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2. 경 판시와 같이 철거업자인 F와 사이에 판시 건물 등에 대한 철거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7. 3. 11:07 경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위 철거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임의로 피해자 I(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이 점유하는 위 건조물 안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피고인으로부터 본건 건물의 철거를 의뢰 받은 후 피해자에게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므로 물건을 반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빠른 시일 내에 치워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F는 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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