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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1087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D 주식회사 사이에 2010. 6. 1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⑴ 원고는 2006. 11.경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한테크 주식회사(이하 ‘한테크’라 한다), E(이하 D, 한테크, E을 통칭하여 ‘D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마산시 합포구 F 외 사업허가부지 내에 건립되는 G을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D 등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2006. 12. 20.부터 2007. 12. 20.까지 1억 5,000만 원을,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6. 12. 28.부터 2007. 12. 28.까지 6,700만 원을 각 D 등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D에게 2006. 11. 6.과 같은 달 10. 각 5,000만 원씩을, 2006. 12. 19. 3,000만 원을, 2006. 12. 20.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⑵ 원고는 D 등이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급기일까지 약정금 2억 1,700만 원(1억 5,000만 원 6,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D 등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2842)은 2009. 3. 19. ‘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29.부터 D에 대하여는 2008. 12. 24.까지, 한테크에 대하여는 2008. 12. 11.까지, E에 대하여는 2008. 12. 17.까지 각 연 5%, 각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 2009나5742호)은 2009. 11. 27. D 등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고심 법원(대법원 2010다1821호)도 2010. 3. 12. D 등의 상고를 기각하여, 1심 법원의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D의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과 이전 등 ⑴ D는 2010. 6. 11.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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