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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4081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66년경부터 E과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피고들은 E의 아들, F(개명후 G), H는 E의 딸이다.

나. E은 2006. 10.경 자신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유증하면서 자신의 사후 원고와 H(원고는 소장에서 ‘G’라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H’의 오기로 보인다)에게 각 1억 원씩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다. 그 후 E이 2008. 9.경 사망하였으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정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2015. 7. 16. 이 법원 2015가단29316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E의 딸들이 원고를 찾아와 위 소송을 취하하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15. 9.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5. 7. 31.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라.

또한 E은 피고들에게 자신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유증하면서 원고에게는 1억 원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것이고, 피고들은 E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유증 받은 대신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E과 사이에 원고에게 1억 원을 증여하기로 계약한 것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위 지급약정 또는 제3자를 위한 증여계약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2003. 12. 8. 아들인 피고들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 13필지 등을 유증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2003년 증서 제1284호로 위와 같은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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