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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636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년경 원고에게 ‘서울 도봉구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수대금 중 일부를 투자하면 3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투자금에 따른 비율로 수익금을 정산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7. 2. 2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1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2,000만 원에 매수한 이후에 2011. 11. 19.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6,7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6,700만 원 중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사용한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순수익금 1억 9,500만 원 중 원고의 투자비율 1/3에 해당하는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중 6,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07. 2. 2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는 2007. 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11. 19. E,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6,7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8. 8. 18. 870만 원을, 2010. 2. 19. 1,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일부 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투자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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