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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67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12. 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8. C와 대전 유성구 D 외 1필지 지상 호텔 사업과 관련한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토지 등의 소유자인 E에게 위 토지 등과 관련한 매매계약상 계약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위 호텔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아니하자(다만 위 나.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이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F에게 위 3억 5,000만 원 중 2016. 3. 4. 3,000만 원, 2016. 8. 11. 1억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20. 원고에게 차용금액을 1억 6,770만 원, 변제기를 2017. 6. 30.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7. 7. 3. 차용금액은 위와 동일하되 변제기를 2017. 7. 31.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다시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위 현금보관증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라 한다). 마.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7. 5. 2. 공증인가 G법무법인 증서 2017년 제772호로 “원고가 2015. 11. 9. 피고에게 5,230만 원을 변제기를 2017. 12. 31.로 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바. 원고는 2017. 11. 20. 이 법원 2017카단4579호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D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 2017금제7979호로 167,700,000원을 해방공탁하여 2017. 12. 21. 이 법원 2017카기2354호로 가압류집행 취소 결정을 받았다.

사. 이에 원고는 2018. 1.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타채21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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