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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3587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9. 9. 03:5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3:00경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6세)이 신고경위를 파악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말하자 이를 거절하고 혼자 집으로 걸어가다가 길바닥에 넘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경사 F이 피고인을 부축하며 재차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씹새끼야, 죽여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 씨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좌측)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9. 04:10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철원경찰서 E파출소로 인치되어 순찰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던 중 순찰차 뒷문을 열어주던 E파출소 소속 순경 G(26세)의 안면부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의 표재성 손상 및 혈종을 가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9. 9. 08:17경 강원 철원군 H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현행범체포 확인서에 서명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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