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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53216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8.부터 2016. 5.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B(경위), C(경사), D(경위, 팀장)은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이하 ‘E파출소’라고만 한다

) 소속 경찰관으로서 2013. 8. 28. 원고를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원고의 절도 혐의를 수사한 사람들이다. 2) 원고(1995. 1.생)는 지적장애2급의 장애인으로 위 수사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임의동행의 경위 1) E파출소는 2013. 8.경 그 관할 내에 있는 서울 강북구 F아파트 206동 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의 절도 피해 신고를 접수받았다. 그러던 차에 E파출소 경찰관들은 2013. 8. 28. 01:00경 G이 위 아파트 206동에서 노숙을 하려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G을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조사하였다. 2) 조사받던 G이 원고와 함께 절도를 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E파출소 경찰관들(B, D)은 같은 날 01:40경 원고의 집에 방문하여 원고를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그 때 원고의 부친 H, G의 부친 I도 동행하였다.

다. 수사 과정 1) E파출소 경찰관(C)은 원고를 임의동행한 직후(2013. 8. 28. 01:40경)부터 원고와 G을 신문하였는데, 처음에는 원고와 G의 부친들인 H, I을 동석하게 하였으나 같은 날 04:00경에는 조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E파출소 밖에 나가 기다리게 하였다. 2) 조사 경찰관들(B, C)은 같은 날 04:00경 원고와 G을 데리고 절도 현장 조사 및 절도 피해품들을 찾으러 가면서 원고와 G의 손목에 수갑 하나를 나누어 채워 두었고, B은 현장으로 가는 순찰차량 안에서 원고와 G에게 “이 새끼들 말 맞추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고함치고, C도 원고와 G에게 고함치고 욕설을 하였다.

3) 위 경찰관들(B, C 은 현장조사를 마친 후 같은 날 07:00경 원고와 G이 아침 식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귀가시켰으나 같은 날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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