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세금계산서 미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고철을 판매한 중상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인바,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일 뿐 그 중상인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세액이 147,017,643원이고 정당한 세액은 155,855,575원이므로 그 차액 8,837,932원이 포탈세액이 되고,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 세액이 688,867,458원, 정당 세액이 904,129,047원이므로 그 차액 215,261,589원이 포탈세액이 되며,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 세액이 45,872,010원, 정당 세액이 49,652,837원이므로 그 차액 3,780,827원이 포탈세액이 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로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채무가 성립ㆍ확정되었으므로 그 부분 조세채무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후 피고인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은 조세채무의 불이행에 해당될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세액에서 피고인이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포탈세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벌금 15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세금계산서 미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