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12.14 2016노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원심 범죄일람표’라 한다) 5 내지 8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 원심 범죄일람표 9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 원심 범죄일람표 4 기재 포탈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및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다만, 원심 범죄일람표 5, 6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무죄 부분은 당사자 간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세금계산서 거짓기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93번, 102번, 123번, 198번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196번은 198번의 오기이다. ,

750번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744번은 750번의 오기이다.

부분은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