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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228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광고 대행, 인터넷 관련 대리업, 전자상거래 도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이다. 2)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통신상품 판매업, 애플리케이션 개발업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이다.

3) 피고 C는 2010년 10월경부터 2011. 11. 3.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고 회사의 전산시스템 및 영업망 관리 등 기술적인 부분의 책임자였다. 나. 원고의 저작권 원고는 ‘파트너 솔루션’ 시스템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체계를 구축하였는데, 위 시스템은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대리점을 모집하고 대리점 실적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다. 다. 피고 C의 저작권 침해행위 피고 C는 2009년 6월경부터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디자인, UI(User Interface)의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 영업점 관리화면, 수수료 관리화면, 아이템 리스트 화면, 공지사항 화면, 질문과 답변 화면’ 등을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복제하여 사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저작권침해행위’라고 한다

). 라. 피고들에 대한 형사처분 1) 원고는 피고 C의 이 사건 저작권침해행위에 관하여 2010. 7. 2.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을 요청하였다.

2) 피고 C가 원고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복제하여 사용하는 피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디자인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1년 10월경 부산동래경찰서에 피고 C 및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D을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하였다. 3) 부산지방검찰청의 검사는 피고들의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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