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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2 2016나81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피고 C는 원고의 홈페이지 화면 등을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피용자인 피고 C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의 위 각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알고 있었는데'와 "피고 C" 사이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는 원고 홈페이지 화면의 회사명을 피고 회사로 변경한 것 외에는 홈페이지 화면을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C의 행위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은 행위 자체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던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구축이라는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 역시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그리고 갑 제13호증 및 갑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E가 2010. 7. 2.경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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