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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934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이패드 등 통신상품 판매,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2009. 초순경부터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디자인, UI(User Interface)의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 영업점 관리화면, 수수료 관리화면, 아이템 리스트 화면, 공지사항 화면, 질문과 답변 화면’ 등을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D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에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식회사 D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재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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