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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440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 3 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품관련 이미지의 촬영 및 컨텐츠 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는 2011. 7. 경 피해자 주식회사 엠 파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아이 클릭 아트 사이트 (www .iclickart .co .kr )를 통해 ‘ 아이 클릭 아트’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위 기업회원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기획광고 인쇄 편집 디자인 대행사 등이고, 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미지를 웹 디자인, 인쇄 디자인, 광고 디자인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나, 프 랜 차 이즈업체, 신문사, 방송국 등에서 웹 디자인, 간판, 옥외 설치물, 판촉물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B2B (Business to Business) 유료회원에 가입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경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뉴 서진식품으로부터 ‘ 뚝배기 양 평해 장국’ 프 랜 차 이즈에 대한 CI 브랜드 이미지작업을 주문 받고, 위 아이 클릭 아트의 B2B 유료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사이트에 게시된 ‘ 소머리 국밥 전문점 ’에 대한 이미지 (No. 133378)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 뚝배기 양 평해 장국’ 프 랜 차 이즈 상표 이미지, 그 이미지가 포함된 간판, 광고 물 등을 제작하고, 2015. 4. 27. 경 위 뉴 서진식품에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 소머리 국밥 전문점 ’에 대한 이미지를 무단 복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의 사용인 인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용 약관

1. 원저 작물 공표 화면, 상표 공보 화면, 지점사용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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