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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47』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6.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4.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7.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5. 21:4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블루 오션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1 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봉고Ⅲ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블루 오션 앞 도로를 구 온천극장 방면에서 블루 오션 빌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31 세) 이 운전하는 전기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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