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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27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3. 01:00 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상아 식당 부근 도로부터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기영 빌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기영 빌라 앞 도로를 신성 리조트 방면에서 법 환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보도 위에는 차량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뉴 베 르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Ⅲ 화물 차의 오른쪽 판 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위 뉴 베 르나 승용차를 수리 비 2,787,079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위 봉고Ⅲ 화물 차를 수리 비 1,831,48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 (C, E),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순 번 16)

1. 수리비 견적서( 순 번 14), 일반 수리비 견적서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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